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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영주권 문호 보기

미국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면 가족이민 "0" 순위에 포함된 신청인외

나머지 신청인들은 영주권 문호라는것이 적용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적용되면 영주권 신청인은 본인의 수속 종류에 해당되는

영주문호가 열려야만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부모가 성인 미혼자녀를 초청 할 경우 수속을

시작을 하고나서 약 5~6년후쯤 영주권 문호가 열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 할 경우

수속을 시작을 하고나서 약 12년후쯤 영주권 문호가 열립니다. 

취업이민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3순위 취업이민 경우 수속을 시작을 하고나서

짧게는 한달 미만, 길게는 몆년씩 기다려야 영주권 문호가 열립니다.

(2019년~2020년 사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데 보통 2년 미만이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미국정부가 매달 발표하는데 영주권

문호 열릴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영주권 신청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이민 영주뭔 신청 종류

"0" 순위: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1 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나이 상관 없음)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나이나 결혼 여부는 상관 없음)

취업 이민 영주뭔 신청 종류

1 순위: 다국적 기업 간부, 국제적 명성을 가진 특출한 사람  

2 순위: 고학력 소지자 또는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사람

3 순위: 일반 신청인

4 순위: 종교직 종사자

5 순위: 투자이민 신청인

 

위 영주권 신청 종류중 가족이민 "0" 순위와 취업 이민 1순위에 해당 되는

신청인에게는 거의 모든 경우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 된 분들이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것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열려져 있으므로) 바로 자격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심사 기간이

보통 6개월 ~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특별히 간호사에게도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미국 이민국 사이트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When to File You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for Family-Sponsored 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Visas: December 2020 | USCIS

위 사이트에 가면 아래 그림과 같은 도표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쓴 한글 설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Visa Bulletin - How to Read - Family - K
Visa Bulletin - How to Read - EB- K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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