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결혼을 통해 받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 갱신 신청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분들 가운데 영주권 받을 당시 결혼한지가 2년이 않됐으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영주권을 갖고 계신분께서는 영주권 받고나서 1년9개월 지날때부터 2년이 될때까지 3개월 기간동안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영주권 받고나서 결혼 생활이 잘 안풀려 현재는 별거중일수도 있고 또 이미 이혼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별거나 이혼을 했다고해서 100% 정식영주권을 못 받는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결혼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영주권 받자마자 이혼하면 영주권 취득만 위한 결혼이 아니였냐는 의심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치 않았다는것을 보여 줄만한 증거를 모은다면 정식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