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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면제 신청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분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분들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 불체한 기록이 있는분께서 미국을 떠나면 그 불체기록 때문에 3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3년간은 비자를 받지 못하고 또한 무비자로도 입국이 거부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년이상 불체한 기록이 있는분께서 미국을 떠나면 그 불체기록 때문에 10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10년간은 아무런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입국이 거부됩니다.

 

(단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밀입국으로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반면에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미국에 밀입국 한 사람 (예; 캐나다 국경을 통해 몰래 넘어온 사람)은 미국내에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오랬동안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법 때문에 많은분들이 고통을 받자 미국정부는 오래전에 좁은 문을 만들어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10년 동안 못들어오게하는 이 엄격한 법을 약간 수정 했습니다.

이 법은 가족을 통해 또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서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도 불체신분이라서 미국내에서 마지막 단계 영주권 수속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 입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막상 한국에 나가면 10년간 미국에 못오게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것 입니다. 즉, 10년간 미국에 못오게 하는 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되도록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해서 그것이 승인되면 그때 한국에 3~4주정도 나가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별문제 없으면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다시 올수 있는것 입니다.

 

입국금지면제 수속은 꼭 경험많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길 권합니다. 다른 수속과는 달리 한국에 나가야 하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해 미국으로 못들어오면 엄청난 고통이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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