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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신청

 

미국 영주권자가 한번에 1년이상 해외 체류 할때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할때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영주권 갖고 한국에 활동하는 분들께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 때문에 큰 불편을 격는데 현행법 아래서는 불편함을 피하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시민권을 받으면 그런 불편이 없어 집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신청인께서 미국 땅에 있을때 해야 합니다.

저희 희망법률그룹은 많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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