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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자와 신분변경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를 원할 경우 체류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공부를 할려면 유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각 비자 종류마다 체류 기간이 다르고 미국내에서 취할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유학생은 보통 취업을 할수없으며 체류기간은 학업을 맡칠때까지 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체류 기간이 최고 3개월이고 취업이 완전 금지돼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 비자인 E2 비자 소지자는 입국할때마다 보통 2년간 체류가 허가되고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에서 일을 할수있습니다.

이처럼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가 다른데 한인들이 주로 갖고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인 비자 (E1 비자)

- E2 투자가 비자

- 유학생 비자 (F1 비자)

- 전문직 종사자 비자 (H1B 비자)

 

- 교환비자 (J1)

- 다국적 기업 주재원 비자 (L1 비자)

- 종교직 종사자 비자 (R1 비자)

- 특기자, 연예인, 운동 선수등 비자 (O, P 비자)

그런데 이처럼 특정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오신 다음 사정이 변해 처음에 목적하셨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하셔야 할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환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오셨다가 미국에서 전문직 종사자 비자 (H1 비자 ) 신분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H1B 의 조건을 모두 갖출때)  그럴경우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체류신분 변경

체류신분 변경이 허가되면 한국에서 해당 비자를 받고 온 경우와 똑같은 신분이 됩니다.

단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중간에 임시 한국을 방문하게되면 그때는 미 대사관을 통해 해당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할수 있습니다.

즉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받은 새로운 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런데 무비자(ESTA)로 입국한 분은 체류신분 변경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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