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입국 금지 면제
(I-601A Waiver)
체류 신분을 상실한 분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본국에 돌아가 인터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의 여러 상황을 아래에 명시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제약 없이 영주권 수속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입국할 당시에는 합법이었는데 지금은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닌 경우.
시민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초청을 하는 케이스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취업 이민 포함)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불법 체류한 벌칙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3년 또는 10년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6개월~12개월 불법체류를 했으면 3년,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으면 10년 동안 미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10년 입국 금지 면제(I-601A Waiver)가 필요합니다.
3. 입국할 당시부터 불법이었을 경우 (예: 밀입국한 경우).
이것에 해당하면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불법 체류한 벌칙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3년에서 10년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6개월~12개월 불체를 했으면 3년, 1년 이상 불체를 했으면 10년 동안 미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10년 입국 금지 면제(I-601A Waiver)가 필요합니다.
입국 금지 면제(I-601A Waiver )는 신청 조건
•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셔야 합니다.
• 만약 신청인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 이분들 중 한 분 이상 엄청난 고통을 겪으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4년 현재 미국에 입국 금지 면제(I-601A Waiver ) 수속 기간은 약 3년입니다. 승인되면 한국에 나가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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