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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 (EB-5)

미국에 투자하여 그것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투자 이민이라고 합니다.

투자 이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 간접투자: 이민국이 승인한 투자 주관사(Regional Center 라고 부름)가 벌이는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이민은 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 직접투자: 투자자가 본인이 직접 사업을 벌여 경영하는 것입니다. 직접투자의 어려운 점은 10명 고용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투자 액수: 실업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면 80만불, 그 외 지역은 백5만불 ($1,050,000)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는 투자하고 나서 대략 7~8년 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5년이면 투자금 회수할 수 있지만 이민국의 서류 처리가 늦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차: 투자 이민 절차는 투자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먼저 청원서(I-526 단계)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청원서 승인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4년이 넘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고 약 6개월 후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 수속 시작하고 나서 최소 4년 반은 지나야 미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속 기간은 이민국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먼저 청원서(I-526 단계)를 접수할 때부터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미국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수속을 하는 분에 비해 4년 반 정도 일찍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소요 기간은 어느 쪽이든 비슷합니다.) 

그래서 빨리 미국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미국에 온 다음 투자 이민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나 E2 비자로 미국에 온 다음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투자 이민 서류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무비자(ESTA)로 입국하면 미국에서 투자 이민 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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