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족 이민)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초청해 주는 분과

초청받는 분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수속 절차나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

가족 이민 수속은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원격으로 (REMOTELY) 하실 수 있습니다.

​

A. "0" 순위 가족 이민

​

• 초청을 해주실 분의 자격: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

• 초청받는 분은 (영주권 받을 분은) 초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어야 합니다.

​

• 초청받는 분이 미국에서 거주 중인 경우와 미국 밖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따라 수속이 다르게 진행 됩니다.

​

■ 미국에 거주 중이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법 체류 신분을 상실했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밀입국하여 미국에 오신 분은 제외됩니다.)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대부분 6개월~18개월 정도 걸립니다.*

 

■ 미국 밖에 거주 중이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하고 약 1년 후쯤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대부분 12개월~20개월 정도 걸립니다.*

​​​

■ ■ ■ ■ ■ ■ ■ ■ ​

​​

B. 가족 이민 1 순위

​

• 초청을 해주실 분의 자격: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

• 초청받는 분은 (영주권 받을 분은) 초청인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이어야 합니다.

​

•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7~8년 정도 걸립니다.*

​

​

C. 가족 이민 2A 순위

​

• 초청을 해주실 분의 자격: 21세 이상 미국 영주권자  

​

• 초청받는 분은 (영주권 받을 분은) 초청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어야 합니다.

​

•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3~4년 정도 걸립니다.*

​

• 훗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초청 받은 분은 물론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D. 가족 이민 2B 순위

​

• 초청을 해주실 분의 자격: 21세 이상 미국 영주권자  

​

• 초청받는 분은 (영주권 받을 분은) 초청인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이어야 합니다.

​

•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7년 정도 걸립니다.*

​

• 훗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초청 받은 자녀는 물론 자녀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 가족 이민 3 순위

​

• 미국 시민권자가 기혼 자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

•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14년 정도 걸립니다.*

​

• 훗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초청 받은 자녀는 물론 자녀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F. 가족 이민 4 순위

​

•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형제나 자매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

•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대략 16년 정도 걸립니다.*

​

• 훗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초청 받은 형제/자매는 물론 그분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