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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족 이민)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초청해 주는 분과

청받는 분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수속 절차나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가족 이민 수속은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원격으로 (REMOTELY) 하실 수 있습니다.

A. "0" 순위 가족 이민

• 초청을 해주실 분의 자격: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 초청받는 분은 (영주권 받을 분은) 초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어야 합니다.

• 초청받는 분이 미국에서 거주 중인 경우와 미국 밖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따라 수속이 다르게 진행 됩니다.

■ 미국에 거주 중이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법 체류 신분을 상실했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밀입국하여 미국에 오신 분은 제외됩니다.)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대부분 6개월~18개월 정도 걸립니다.*

 

■ 미국 밖에 거주 중이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하고 약 1년 후쯤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대부분 12개월~20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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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통한 영주권 수속 과정 및 비용에 대해 문의하기

   

간단한 정보를 적어 주시면 저희가 수속 과정 및 비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과정 및 비용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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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족 이민 1 순위

• 초청을 해주실 분의 자격: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 초청받는 분은 (영주권 받을 분은) 초청인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이어야 합니다.

•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7~8년 정도 걸립니다.*

C. 가족 이민 2A 순위

• 초청을 해주실 분의 자격: 21세 이상 미국 영주권자  

• 초청받는 분은 (영주권 받을 분은) 초청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어야 합니다.

•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3~4년 정도 걸립니다.*

• 훗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초청 받은 분은 물론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 가족 이민 2B 순위

• 초청을 해주실 분의 자격: 21세 이상 미국 영주권자  

• 초청받는 분은 (영주권 받을 분은) 초청인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이어야 합니다.

•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7년 정도 걸립니다.*

• 훗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초청 받은 자녀는 물론 자녀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가족 이민 3 순위

• 미국 시민권자가 기혼 자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14년 정도 걸립니다.*

• 훗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초청 받은 자녀는 물론 자녀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 가족 이민 4 순위

•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형제나 자매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속 기간은 2024년 현재 대략 16년 정도 걸립니다.*

• 훗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초청 받은 형제/자매는 물론 그분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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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통한 영주권 수속 과정 및 비용에 대해 문의하기

   

간단한 정보를 적어 주시면 저희가 수속 과정 및 비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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