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업무
1.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미국에서 자유롭게 무기한 생활하려면 미국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족을 통한 방법.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을 통한 방법. 본인을 고용할 회사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를 통한 방법. 미국에 80만불 (또는 지역에 따라 1백 5만불)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일부에게만 해당하므로 생략합니다.
2. 각종 체류 비자 및 신분
저희 희망 법률그룹을 통해 여러분의 미국 체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영주권 비자-신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는?)
• E-1 무역 비자. ☞ 자세한 내용 보기
• E-2 투자 비자 (소액 투자 비자). ☞ 자세한 내용 보기
• F-1 유학생 비자. ☞ 자세한 내용 보기
• H1B 전문직 비자. ☞ 자세한 내용 보기
• J-1 인턴/직업훈련생의 신분 변경. ☞ 자세한 내용 보기
3. 그외 이민법 업무
저희 희망 법률그룹에서는 각 체류 비자와 영주권 취득 관련 이민법 업무 외에도 다른 이민법 분야 업무도 맡습니다.
• DACA 추방유예 갱신. ☞ 자세한 내용 보기
• 결혼 통해 받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에서 10년짜리 영주권 신청. ☞ 자세한 내용 보기
• 시민권. ☞ 자세한 내용 보기
• 영주권 갱신. ☞ 자세한 내용 보기
•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 자세한 내용 보기
• 입국금지 면제 (I-601/I-601A Waiver). ☞ 자세한 내용 보기
4. 이민법외 분야
상해, 사고, 형사, 노동법 업무도 해당 분야의 최고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해 저희 고객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