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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업무

1.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미국에서 자유롭게 무기한 생활하려면 미국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족을 통한 방법.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한 방법 - 자세한 내용 보기

 

(2) 직장을 통한 방법.  본인을 고용할 회사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통한 방법 - 자세한 내용 보기

(3) 투자를 통한 방법. 미국에 80만불 (또는 지역에 따라 1백 5만불)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한 방법 - 자세한 내용 보기

이 외에도 몇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일부에게만 해당하므로 생략합니다.

2. 각종 체류 비자 및 신분

저희 희망 법률그룹을 통해 여러분의 미국 체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영주권 비자-신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는?)

       • E-1 무역 비자. ☞ 자세한 내용 보기

       • E-2 투자 비자 (소액 투자 비자). ☞ 자세한 내용 보기

       • F-1 유학생 비자. ☞ 자세한 내용 보기 

       • H1B 전문직 비자. ☞ 자세한 내용 보기

       • J-1 인턴/직업훈련생의 신분 변경. ☞ 자세한 내용 보기

       • L-1 주재원 비자. ☞ 자세한 내용 보기

 

3. 그외 이민법 업무

저희 희망 법률그룹에서는 각 체류 비자와 영주권 취득 관련 이민법 업무 외에도 다른 이민법 분야 업무도 맡습니다.

• DACA 추방유예 갱신.   자세한 내용 보기

• 결혼 통해 받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에서 10년짜리 영주권 신청.  자세한 내용 보기 

• 시민권.  자세한 내용 보기 

• 영주권 갱신.  자세한 내용 보기

•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자세한 내용 보기 

• 입국금지 면제 (I-601/I-601A Waiver).  자세한 내용 보기 

4. 이민법외 분야

상해, 사고, 형사, 노동법 업무도 해당 분야의 최고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해 저희 고객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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