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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체류하게 되면 미국 거주 의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난 후 1년 이상 해외에서 계속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것 같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있으면 최고 2년까지 해외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미국 출-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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