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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다카

2025년 3월 2일 긴급 추가: 바로 아래 발표된 내용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고로 놓아 둡니다.

 

2024년 6월 17일 발표된 DACA 소지자의 합법 신분

취득 구제안 관련 소식

2024년 8월 30일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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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6월 17일 체류 신분 미비자를 위해 두 가지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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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미국에 밀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체류 신분 미비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Parole-in-Place ("PiP") 라고 불리는 구제안입니다. PiP 관련 소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https://www.hopelaw.com/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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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DACA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Streamlining 212(d)(3) Waivers for DACA Recipients" 이라고 부르는데 편의상 "DACA Waiver"라고 부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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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ACA Waiver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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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ACA Waiver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1. DACA 소지자가 H1B visa petition 승인을 받습니다.

2. DACA 소지자는 그의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H1B visa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DACA waiver도 신청합니다.

3.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웬만하면 DACA Waiver를 승인하고 H1B visa를 발급해 줍니다.

4. DACA 소지자가 H1B visa 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H1B 소지자들과 똑같이 합법 신분이 되고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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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가 볼 때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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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H1B petition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일단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연간 퀘타 (quota) 때문에 H1B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약 50먼명이 신청을 했는데 8만 5천명 (17%) 미만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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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만에 하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H1B가 거부되면 미국으로 돌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부 가능성이 5%라고 할지라도 DACA 소지자는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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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은 DACA Waiver 신청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잘못되면 미국으로 돌아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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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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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다카: 추방유예)은 만 16세 이전 미국에 와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는 신분입니다. 현재는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오직 2년마다 해야 하는 갱신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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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31세 미만이었어야 하고

  •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 지난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 2012년 6월 15일과 DACA 신청 시점에도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했어야 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 중대한 범죄나 여러 번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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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는 현재 영주권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으며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방으로부터의 일시적 보호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DACA 수령자들은 흔히 "드리머(Dreamer)"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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