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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다카

2024년 6월 17일 발표된 DACA 소지자의 합법 신분

취득 구제안 관련 소식

2024년 8월 30일 Update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6월 17일 체류 신분 미비자를 위해 두 가지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밀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체류 신분 미비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Parole-in-Place ("PiP") 라고 불리는 구제안입니다. PiP 관련 소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https://www.hopelaw.com/pip

다른 하나는 DACA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Streamlining 212(d)(3) Waivers for DACA Recipients" 이라고 부르는데 편의상 "DACA Waiver"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DACA Waiver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먼저 DACA Waiver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1. DACA 소지자가 H1B visa petition 승인을 받습니다.

2. DACA 소지자는 그의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H1B visa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DACA waiver도 신청합니다.

3.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웬만하면 DACA Waiver를 승인하고 H1B visa를 발급해 줍니다.

4. DACA 소지자가 H1B visa 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H1B 소지자들과 똑같이 합법 신분이 되고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H1B petition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일단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연간 퀘타 (quota) 때문에 H1B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약 50먼명이 신청을 했는데 8만 5천명 (17%) 미만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만에 하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H1B가 거부되면 미국으로 돌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부 가능성이 5%라고 할지라도 DACA 소지자는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은 DACA Waiver 신청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잘못되면 미국으로 돌아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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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란 무엇인가?

DACA (다카: 추방유예)은 만 16세 이전 미국에 와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는 신분입니다. 현재는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오직 2년마다 해야 하는 갱신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DACA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31세 미만이었어야 하고

  •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 지난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 2012년 6월 15일과 DACA 신청 시점에도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했어야 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 중대한 범죄나 여러 번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DACA는 현재 영주권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으며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방으로부터의 일시적 보호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DACA 수령자들은 흔히 "드리머(Dreamer)"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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