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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무역 / E-2 투자 / L-1 주재원 비자

E-1 무역 비자

E-1 비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미국에 와서 한-미 간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주는 비자입니다.

수행된 무역은 거래 규모, 빈도 및 금액 면에서 상당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인은 관리 또는 경영 직책에 있거나, 사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노하우나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한번 허가되면, E-1 비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가 초기 2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5년씩 갱신이 무제한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미국 어디에서든 취업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 비자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통 30만불 이상 투자해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해 운영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수동적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한 투자자 또는 토자한 업체의 고위 경영진 또는 핵심 직원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고려할 때 가장 신경 쓸 부분은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먼저 사업을 벌여놓고 신청하기 때문에 비자 거부 가능성이 10% 넘으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벌여 놓았는데 미국에 올 수가 없으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허가되면, E-2 비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가 초기 2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5년씩 갱신이 무제한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미국 어디에서든 취업할 수 있습니다.

L1 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사무실에서 미국 사무실로 특정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L-1A 비자는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며, L-1B 비자는 회사에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

L-1A 비자를 받으려면 지원자는 과거 3년간 최소한 1년 동안 외국 회사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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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비자는 지원자가 최대 3년 동안 미국 사무실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총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L-1B 비자는 지원자가 최대 3년 동안 미국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총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L-2 비자를 받아 함께 미국에서 생활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미국 어디에서든 취업을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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