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법률그룹 소개
희망 법률그룹은 미국 50개 주는 물론 한국 등 해외에 계신 분들의 미국 체류 신분, 각종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 미국 이민법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해, 사고, 형사, 노동법 업무도 해당 분야의 최고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해 저희 고객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저희는 지난 25년 이상 동안 최고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수만 명 고객분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법 업무 분야>
(1) 미국 영주권 신청 업무
• 결혼을 통한 영주권
•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통한 영주권
• 직장을 통한 영주권 (2순위, 3 순위 취업 이민)
• 특출한 자격 소지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영주권 (1순위 및 NIW)
• 투자를 통한 영주권 (EB-5 투자이민)
(2) 미국 체류 비자-신분 취득 업무 (비 영주권 신분 신청 업무)
• E-1 무역비자
• E-2 투자 비자 (소액 투자비자)
• F-1 유학생 비자
• H1B 전문직 비자
• J-1 인턴/직업훈련생의 신분 변경
• L-1 주재원 비자
• O-1 특기자 비자
(3) 그 외 이민법 업무
• DACA 추방유예 갱신
• 2년짜리 임시 영주권 소지자의 정식 영주권 수속
• 시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 Parole-in-Place
•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 입국 금지 면제 신청 (I-601 & I-601A)
<이민법외 분야>
각 분야의 최고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저희 고객들의 권익을 지켜 드립니다.
● 상해 사고 - 자동차 사고, 미끄러지거나 낙상으로 인한 부상 등.
● 형사법 - 중범 (Felony) 케이스만 맡습니다.
● 노동법 - 차별, 직장내 괴롭힘이나 (나이, 인종, 성별 등 이유로) 부당해고, 봉급 착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