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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에서 정식 영주권 신청

결혼을 통해 받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에서 10년짜리 영주권으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영주권 받고 나서 1년 9개월 지날 때부터 2년이 될 때까지 3개월 기간 동안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영주권 받고 나서 결혼 생활이 잘 안 풀려 현재는 별거 중일 수도 있고 또 이미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나 이혼을 했다고 해서 100% 정식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영주권 받자마자 이혼하면 영주권 취득만 위한 결혼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줄 만한 증거를 모은다면 정식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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