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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le-in-Place ("P-i-P")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를 위한 구제안

2024년 8월 28일 작성

텍사스주에 있는 미국 연방 법원 산하 지방 법원에서 8월 26일 P-i-P 에 대해 잠정적으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14일간 중지 명령인데 연장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즉각 항소를 할것으로 알려졌고 중지 명령이 언제 해제될지, 또는 영원히 중지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수없습니다.

이민국은 일단 중지 기간에도 신청을 계속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중지 기간에는 승인은 보류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새로운 소식 있으면 이곳에 올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작성

미국 이민국이 지난 2024년 6월 18일 발표한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합법화 관련 내용입니다.

드디어 구제안 집행 당일날 (2024년 8월 19일) 뒤늦게 세부 규칙이 발표 됐습니다.

내용은 이미 예고 한것과 차이가 없는데 새로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2. 이민국 수수료가 $580 입니다.

 

편의를 위해 같은 내용을 아래 다시 적습니다 - 자격, 절차, 구비 서류

A. 자격

 

시민권자와 결혼한 분 경우

(1) 미국 올 때 반드시 밀입국 했어야 함. (합법으로 들어왔다가 불제된 분은 제외됨.)

(2) 2014년 6월 17일부터 미국에서 계속 거주를 했어야 함.

(3)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했어야 함.

(4) 중요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자녀의 경우

(1) 2024년 6월 17일 기준해서 21세 미만이어야 함.

(2) 미국 올 때 반드시 밀입국 했어야 함.

(3) 2014년 6월 17일부터 미국에서 계속 거주를 했어야 함.

(4) 부모가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했어야 하고 또한 혼인 신고 날짜가 자녀가 18세 되기 전이었어야 함

(5) 중요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B. 절차

(1)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I-131F 라는 양식을 접수해야 함. 이때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도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2) 몇 주 또는 몇 달 후 이민국에서 지문 찍으러 오라는 통지서가 오게 됨.

(3) 몇 달 후 이민국에서 승인서가 오면 그때는 다음 수속을 시작할 수 있음.

      A.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

      B. 취업카드 신청

      C. 취업카드가 발급 되면 소셜 카드도 신청 할 수 있음.

C. 구비 서류

- 미국 시민과의 합법적인 결혼 증거 (2024년 6월 17일 기준), 예를 들어 결혼 증명서

- 유효한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요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된 정부 발급 문서.

-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거, 예를 들어 여권, 출생 증명서 및 운전 면허증, 또는 시민권 증명서;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문서. 자세한 정보는 앞으로 발표될 연방 관보 공지 및 후속 FAQ에서 제공될 예정이지만, 문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영수증 또는 공과금 청구서;

- 학교 기록 (편지, 성적표 등);

- 병원 또는 의료 기록;

- 종교 단체, 노조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을 식별하는 거주지 확인서;

- 종교 의식 참여를 확인하는 종교 단체의 공식 기록;

- 미국 내외로 송금된 송금 영수증;

-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 증명서;

- 날짜가 기재된 은행 거래 내역서;

- 자동차 면허 영수증, 타이틀 또는 등록증;

- 부동산 증서, 저당권 또는 임대 계약서;

- 보험 증권; 또는

- 세금 신고서 또는 세금 영수증.

 

2024년 7월 22일 작성

미국 이민국이 지난 2024년 6월 18일 발표한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합법화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현재 (2024년 7월 22일) 아직까지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update 됐습니다.

접수 시작 날짜:  2024년 8월 19일부터

필요하게 될 서류:

- 미국 시민과의 합법적인 결혼 증거 (2024년 6월 17일 기준), 예를 들어 결혼 증명서

- 유효한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요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된 정부 발급 문서.

-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거, 예를 들어 여권, 출생 증명서 및 운전 면허증, 또는 시민권 증명서;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문서. 자세한 정보는 앞으로 발표될 연방 관보 공지 및 후속 FAQ에서 제공될 예정이지만, 문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영수증 또는 공과금 청구서;

- 학교 기록 (편지, 성적표 등);

- 병원 또는 의료 기록;

- 종교 단체, 노조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을 식별하는 거주지 확인서;

- 종교 의식 참여를 확인하는 종교 단체의 공식 기록;

- 미국 내외로 송금된 송금 영수증;

-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 증명서;

- 날짜가 기재된 은행 거래 내역서;

- 자동차 면허 영수증, 타이틀 또는 등록증;

- 부동산 증서, 저당권 또는 임대 계약서;

- 보험 증권; 또는

- 세금 신고서 또는 세금 영수증.

 

함께 밀입국을 한 자녀가 있다면

-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출생 증명서 또는 입양 판결문;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 비용

- 작성해야할 이민국 양식

8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려면 아마도 7월 말 또는 8월초까지 후속 발표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발표 나오는대로 이곳에 내용 update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작성

미국 이민국은 10년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 밀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사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시행령을 2024년 6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아을러 DACA 소지자를 위한 내용도 언급은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학 학위를 가진 DACA 소지자에게도 취업 비자를주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배경

원래 밀입국으로 미국에 온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특수한 경우 외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6월 18일 발표된 시행령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절차를 Parole-in-Place라고 부르는데 (보통 P-i-P, 즉 "피 아이 피"로 발음) 이것을 통해 신분을 합법화하실 수 있는 분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많지는 않아 일단 발표된 내용만 정리합니다.

(1)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10년 또는 그보다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한 분.

(2)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함.

(3) 범죄나 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한 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의견

이 시행령으로 인해 아무래도 밀입국 숫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 그룹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밀입국 숫자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 새로운 시행령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 2번 조건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여야 하는데 나중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분도 포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DACA 소지자들을 위해서도 조만간 시행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이민국의 구체적 시행령 세부 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추후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이곳에 자세한 내용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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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연락처 적어 주시면 세부 규칙이 나오는 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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