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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시민권, 비자외 이민법 업무

저희 희망 법률그룹에서는 체류 비자/신분와 영주권 취득 관련 이민법 업무 외에도 다른 이민법 분야 업무도 맡습니다.

• DACA 추방유예 갱신

• 결혼 통해 받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에서 10년짜리 영주권 신청

• 시민권 

• 영주권 갱신

• Parole-in-Place 

•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 입국금지 면제 (I-601/I-601A Waiver) 

위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메뉴("그외 이민업무")에서 고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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